주민등록법 제6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외에 주재한 재외공관을 통해 한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3000000, 여자의 경우 4000000로 부여 됨)
- 해외 출생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 후 실제 거주지 (등록기준지 무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규등록 기준)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아이의 입국여부를 알 수 있는 여권이며 자녀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