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하는 워킹홀리데이는 "덴마크 이민국"의 권한으로 아래 내용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문 요약한 것이며, 덴마크 이민국의 결정 및 비자접수센터 현장 상황에 따라 관련 내용 변동될 수 있으니, 덴마크 이민국 및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확인 요망
1. 모집 인원 : 신청 인원 제한없음
2.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3. 신청자격 요건
o 덴마크 이민국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nyidanmark.dk/en-GB/You-want-to-apply/Working-Holiday
o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 웹페이지 내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안내
- 아래 웹페이지에서 '체류 및 취업 허가 (덴마크)' 선택
- https://visa.vfsglobal.com/one-pager/norway/southkorea/korean/
o 대한민국 시민권을 소지하면서 주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o 체류의 주목적이 관광인 자
o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2024.6.1부터 상한 연령 34세로 상향 예정
o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o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o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o 왕복 항공권을 소지한 자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어야 함)
o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소지한 자 (DKK 15,000 상당의 금액)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의 이름은 여권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o 본인 덴마크 전체 체류기간 포함하는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 (입원비 보상 및 본국 송환 보장되어야 함)
4.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o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o 한국 소재의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에서 신청 가능
o 입국유효기간 : 비자신청서에 기입한 본인 입국 시기를 고려하여 덴마크 이민국에서 입국 유효기간을 비자에 명시함.
o 체류기간 : 덴마크 입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연장 불가)
- 비자 신청서에 본인이 기입한 예상 체류기간과 보험적용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민국에서 결정함.
- 여권 유효기간, 의료 보험기간, 본국 입국 항공권의 날짜 등에 따라 체류허가 기간을 더 짧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유의
o 어학 연수 : 체류기간 중 최대 6개월 어학연수 가능
o 취업 조건 : 체류기간 중 최장 9개월간 취업 가능
- 독립적인 사업 활동 및 정규직 취업활동 불가
o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덴마크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o 덴마크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5. 구비서류
o Case Order ID 발급 수수료 영수증 (case order ID 기재) < 완료후 인쇄 또는 파일 저장 권장 >
- Case Order ID : 덴마크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발급
https://www.nyidanmark.dk/en-GB/You-want-to-apply/Working-Holiday/Working-Holiday?anchor=howtoapply
o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residence and work permit for Working Holiday) 1부
- 내용 작성은 컴퓨터, 자필 모두 가능, 단 서명은 자필로 작성
o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증빙,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기재)
o 여권 원본 및 복사본(모든 페이지 및 여권 cover 포함) 각 1부
- 여권 원본은 신청일 기준 며칠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비용 발생) 수령 가능
o 여권용 칼라 사진 2매 (35mm x 45mm, 얼굴길이 = 30mm~36mm)
- 밝은 색 배경,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스캐닝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o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1부 (DKK 15,000 상당의 금액)
-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통화는 DKK 또는 EUR/USD 이어야 함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 이름은 본인의 여권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 환율에 대한 문의는 신청자 본인의 해당 거래은행으로 직접 문의
o 영문 보험증권 원본/사본 각 1부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없으며 덴마크에서 체류하는 동안 의료 및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
- 본인이 희망하는 워홀 체류기간 전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이 사망 또는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랜기간 머무를 경우 치료, 응급 송환 등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o 영문 항공권 예약증 1부
-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DKK 5,000 상당의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어야 함
o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 현장 접수 수수료(약 44,000원(30유로*)/ 현금), 신청서 전달 수수료(약 46,000원(31.08유로*)/ 현금)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시 센터에서 한화 현금으로 지불하며, 한화 금액은 대사관에서 제시하는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주의 사항
- 예약 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에서 복사 또는 출력 서비스 이용시 추가 수수료 발생
- 서류 접수 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
- 워킹홀리데이 체류허가증 (Residence and work permit as Working Holiday)에 명시된 체류가능 기간을 준수
6. 신청 비용
o 약 1,380,000원
- 덴마크 이민국 홈페이지 case order ID 발급 :2,490 DKK (온라인 결제, 약 50만원)
-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 계좌이체: 6,300 NOK (계좌이체, 약 79만원)
-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 방문 : 접수 수수료 30유로(약 44,000원) + 신청서 전달 수수료 31.08유로(약 46,000원)
* 체류 허가 수수료 안내 : 아래 링크에서 '체류 및 취업 허가 (덴마크)' 선택 후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한국 내 덴마크 위임) 수수료" 확인
- https://visa.vfsglobal.com/one-pager/norway/southkorea/korean/
7. 신청 방법
o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 온라인 예약 후 방문 (구비서류 지참)
-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준비가 되면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함.
- 덴마크-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는 덴마크 현지에서 비자 신청 불가
8. 소요 시간 : 약 3개월
9. 체류 기간 : 약 12개월 이내
o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서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문의처 및 참고 안내
o 덴마크 이민국
- 홈페이지 : https://www.nyidanmark.dk/en-GB/Contact-us
- 전화: +45 72 14 20 02
o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 전화 : 070-4044-0599
- 이메일 info.norkr@vfshelpline.com
- 홈페이지 : https://visa.vfsglobal.com/kor/ko/nor/
- 방문 시간 : 화요일 및 목요일 (09:00-13:00) / 홈페이지 통해 선예약 필수
- 덴마크 이민국 워킹홀리데이 안내 참고
https://www.nyidanmark.dk/en-GB/You-want-to-apply/Working-Holiday
-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 웹페이지 내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안내
- 아래 웹페이지에서 '체류 및 취업 허가 (덴마크)' 선택
https://visa.vfsglobal.com/one-pager/norway/southkorea/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