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덴마크 백신접종자에 대한 코로나여권 발급 조건 완화, 5.21 부터 시행

작성자
주 덴마크 대사관
작성일
2021-05-21
수정일
2021-05-22
5.21(금) 덴마크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5.21(금)부터 백신접종자에 대한 코로나여권 발급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힌바, 변경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코로나 여권이란?

o 코로나 여권은 72시간 이내 실시한 감염검사의 음성확인 내용 또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현재 덴마크에서 식당 등 실내 다중밀집 장소 방문시 요구됨.

2. 백신접종자에 대한 코로나여권 발급 조건 완화 내용 (5.21부터 시행)

o 기존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한 코로나여권 발급 조건은 덴마크에서 백신 완전 접종(2차접종까지)후 14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했으나, 금일 (5.21)부터 1차 백신 접종자에게도 코로나여권을 발급함.

o 단, 1차 접종자에 대한 코로나여권의 효력은 1차 접종 후 14일 부터 42일 기간중에만 유효하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2차 접종완료 시점부터 다시 백신여권의 효력이 지속 유지됨.


3. 당지에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 위생 및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