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귀하
국가보훈부에서는 [재외동포법]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해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제출기한까지 신상신고서 원본을 재외공관 접수 또는 개별 접수(등기우편(Registered Mail) 또는 택배(Parcel Delivery))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 기한 : <1차> 2025. 11. 20.까지(공관 10.23까지), <2차> 2025.12.20.까지(공관 11.20까지)
*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다음 달부터 2025년도 하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2025. 12. 15. 지급하게 됩니다.
* 수표송금 희망자는 2026. 1월 초 ~ 2월 중순 수령 가능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공증 또는 주재공관장(재외공관) 확인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