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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입국 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관련 조치 안내('22.3.20. 입국자부터)(22.10.5.추가)

작성자
주알제리대사관
작성일
2022-10-05
수정일
2023-02-16

주재국 벤압데라흐만(Aïmene Benabderrahmane) 총리는 3.20.(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를 폐지하고, 백신패스 제출 입국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백신패스 :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또는 2차접종 후 9개월 이내 접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백신증명서 또는 백신접종카드 등 백신 접종국 보건 당국에 의해 영/불/아랍어로 발행된 증명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시노백,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코비쉴드, 코백신 등 코로나19 백신


★ 최근 3차 접종 후 9개월이 지난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를 통해 반드시 문의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패스 제출 의무 대상 : 18세 또는 그 이상 모든 내·외국인


 ㅇ 백신 미접종 및 1차접종자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유지.


 ※ 상기 알제리 코로나19 입국조치와 무관하게 각 항공사별 비행기 탑승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비행기 탑승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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