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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상 죄목별 형량

작성자
주이집트대사관
작성일
2010-06-10

ㅇ 배교죄 : 무슬림이 이슴람교 신봉을 포가하는 것을 말하며, 알라에 대한 배반행위로 배교자는

                    참수하고 재산은 국가가 몰수해 갑니다.


ㅇ 살인죄 : 대개 사형이 선고되고 고의성 없는 살인의 경우에는 보상과 속죄로 대신합니다.


ㅇ 상해죄 : 의도적인 상해의 경우 응보(보복)형으로 처벌하고 과실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측이

                    응보, 보상, 용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강도 절도죄 : 코란은 절도, 강도죄에 대해 손발목 절단, 태형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음주 관련죄 : 술은 모든악의 모체로 음주는 악마의 행위이며 음주는 물론 생산 판매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위반자는 공개 태형에 처해집니다. 

                             * 이집트에서는 주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비무슬림에 한해 음주가 허용됩니다.


ㅇ 혼외정사 : 코란은 간음, 간통, 성폭력 등을 배교죄, 살인죄에 다음 가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적 행위로 명시합니다.


ㅇ 성희롱죄 : 여성을 성희롱하거나 중상모략한 자는 태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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