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할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긴급여권(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신청사유서, 여권분실신고서 (총영사관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정확한 규격은 첨부파일 확인) 또는 영사관 촬영 가능
■︎ 수수료 : 단수여권 43.2유로 / 여행증명서 20.7유로 (2026년 상반기 기준) / 카드 또는 현금 결제 가능
‖︎ 관련 사항 안내
■︎ 단수여권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평일 업무시간 내 발급이 원칙 입니다.
※ 주말 및 근무시간 외 단수여권 발급 : (1)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병원 진단서 등 해당 사실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2)사업상의 이유로 반드시 주말에 출국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문서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3)기타 인도적 사유
(* 여행 일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의 주말 및 근무시간 외 단수여권 발급은 불가능)
■︎ 여행증명서는 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지만 여행할 수 있으며, 무국적자, 강제퇴거자 등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국의 경우 한국 단수여권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아 여행하실 수 없습니다.
※ 여권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절대 번복이 불가능 하며, 신고 즉시 여권 효력이 상실됩니다.
※ 거주국으로 돌아가 전자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발급받은 단수여권을 꼭 반납하셔야 합니다.
※ 국가별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인정여부가 상이하니,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17)를 통해 '국가별 단수여권/여행증명서 인정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