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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작성일
2022-08-08

재외공관「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1.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국적(재외동포) 제외)
 
2.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3. 신청 방법 : 우리 영사관 본인 직접 방문 및 접수  

○ 출입국사실증명은 한국 동사무소/출입국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 가능
 
6. 수수료 : 1부당 1.8 유로 (2024 상반기 기준)
 
7. 소요기간 : 즉시 발급
 
8. 제출서류 
  ○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기타 문의사항은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대표 전화 934-873-153, 대표 메일 barcelona@mofa.g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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