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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유의사항(국가경계령 6.21 0시 종료)

작성자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작성일
2020-06-22

1. 총영사관 관할지역(카탈루냐주, 발렌시아주, 발레아레스 제도) 확진자 : 74,303명(6/21 18시)

 

 지역

카탈루냐 주

(바르셀로나 등) 

발렌시아 주  

발레아레스 제도        

비고 

 확진

60,645

11,479

2,179

 

사망

5,666

1,431

224

 

완치

26,203

9,970

1,533

 

 

※ 5.17. 수치부터 통계 집계를 각일 24:00 기준으로 변경하고, 언론 발표를 오후로 조정  

※ 스페인 전체 확진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30



2. 스페인 정부 조치 동향


6.21(일)「국가경계령」종료 및 EU+ 역내국경 재개방 / 7.1(수) EU+ 역외국민 입국 점진적 재개 ]

 06.19(금)  카탈루냐 주 봉쇄조치 해제(뉴 노멀 선언)


 06.03(수)  스페인 하원, 「국가경계령」 6.21(일) 0시까지 최종 연장(6차) 가결(총 35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55명, 기권 18명)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국가경계령 연장에 따라 동일 시기까지 자동 연장


 ㅇ 05.26(화)  국왕령으로 코로나19 사망자 공식 애도기간 선포(5.27.~6.5.)

   - 모든 공공기관과 해군함정에 조기 게양(실외) 및 국기봉에 검은 리본 부착(실내)


 ㅇ 5.21(목)부터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ㅇ 5.11(월), 5.15(금)부터 모든 스페인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실시 발표 / 외국인 입국금지 5.24까지 연장


 ㅇ 5.06(수)  스페인 하원, 「국가경계령」 5.24(일) 0시까지 4차 연장 가결


 ㅇ 04.28(화) 봉쇄 완화 조치 계획 발표

   - 5.4.부터 봉쇄 완화조치를 실시하며, 총 4단계(0단계(준비), 1단계(초기), 2단계(중기), 3단계(말기))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완화조치를 확대하여 빠르면 6월말에 봉쇄조치 전면해제 예정

​​   - 5.2.부터 개인 혹은 가족단위로 산책 및 운동 가능 
   ※ 모든 활동은 사회적 거리 유지 등 개인 방역 조치를 적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마스크 착용 권장(특히, 사회적 거리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강력 권고,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04.26(일)  14세 이하 아동 보호자 동반 외출·산책 허용

   - 14세 이하 아동 외출 규정 : 9시~21시 자택 반경 1km 내 1시간 산책 가능, 같이 살고 있는 성인이 아동 3명까지 동반 가능 / 놀이터 및 체육시설 접근 금지, 다른 아동과의 접촉 금지


 ㅇ 04.24(금)  위생용품 가격 상한제 실시

   - 수술용 마스크 : 0.96유로 / 손세정제 150ml : 3.15유로, 300ml : 5.40유로, 1l : 15유로


  04.22(수)  스페인 하원, 「국가경계령」 5.9(토)까지 연장 가결


  04.21(화)  EU+쉥겐협약국 역외 국민의 스페인 입국 금지 연장(5.15.까지)

  04.09(목)  스페인 하원, 「국가경계령」 4.26(일) 00:00까지 연장 가결


  04.08(수)  이탈리아발 선박 및 모든 크루즈선 입항 금지 연장(3.13.~국가경계령」종료일)


  03.31(화) 코로나 19 취약계층 지원 특별 경제대책 발표

   - 임차인, 소상공인 등 특별지원 대책

  http://overseas.mofa.go.kr/es-barcelona-ko/brd/m_21159/view.do?seq=15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03.30(월)  필수적 업무 외 모든 경제활동 중단 등 출퇴근 이동제한 조치 강화(4.9(목)까지)

​   - 필수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경제활동 제한 및 유급휴직 실시

 

 03.26(목)  스페인 하원, 「국가경계령」 4.11(토) 24:00까지 연장 가결


 ㅇ3.22(일) EU 및 쉥겐협약국 역외 국민의 스페인 입국 금지 발표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등만 출입 가능

   - 3.23(월) 00:00 부터 3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나 추후 연장 가능


 ㅇ3.22(일) 이동제한명령 15일 연장 발표(4.11까지)


 ㅇ 3.20(금) 카탈루냐 주정부, 3.23(월)부터 외부 이동시 '자기진술서' 소지 조치 발표

   ※ 자기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아래 링크)

http://overseas.mofa.go.kr/es-barcelona-ko/brd/m_21159/view.do?seq=1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ㅇ 3.19(목)  스페인 보건부, 스페인 전역에서 호텔·캠핑장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 및 단기 숙박시설 의무적 폐쇄 명령 발표 

   - 늦어도 3.25.부터는 모든 관광·단기 숙박시설들이 영업을 중지해야함.(3.13. 「국가경계령」 선포 당시, 취사 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이미 머물고 있던 장기 투숙자들에게는 예외 허용)


  ㅇ 3.17(화)  육로 국경 통제 시작, EU 역외 국가로부터 EU+(EU 및 쉥겐협약국)으로의 비필수적 여행을 30일간 금지키로 합의

   - 육로를 통해서는 스페인 국민 및 거주자만 출입 가능, 경찰·군병력 등이 동원되어 국경 통제(지브롤터와 안도라와의 국경은 통제에서 제외, 화물운송도 제한하지 않을 예정)


  ㅇ 3.16(화) 스페인 육상 국경 봉쇄 조치 - 포르투갈과는 양국간 항공, 철도, 육로, 해상 이동 제한 합의

    

  03.14(토) 21시  Sánchez 총리, 국무회의 개최 후 국가경계령 조치 발표

 ​<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조치 기본 내용 >


 1) 경찰, 군병력 등 모두 중앙 정부가 지휘(치안·안전은 내무부 및 국방부, 교통통제는 교통부, 보건은 보건부로 4개 중앙부처가 자치주 통합 지휘)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통행 가능(3.16(월) 8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생필품·의약품 구입, 병원·은행 업무, 출퇴근, 노약자 지원 및 그외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외출
    - 장애인 외에는 개별적(individualmente)으로만 통행

 3) 모든 교육기관 휴교
 4) 모든 상점 운영 금지( 예외 : 슈퍼, 약국 등 생필품 판매점, 주유소, 세탁소, 미용실, 안경점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만 운영)
 5) 식당, 카페, 술집 등 요식업종 영업 금지
 6)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여가시설 운영 금지
 7) 종교의식, 결혼식, 장례식은 참석자 수 제한하여 진행
 8) 모든 보건인력(군,사립,공립병원 등) 보건부가 관리
 9) 버스, 기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 50% 감축(화물운송은 100% 운행)



   3.13(금)  Sánchez 총리, 향후 15일간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선포


  ㅇ 3.12(목) - 카탈루냐 주 모든 교육기관 대상 임시 휴교령 발령 / 파밀리아 성당(3.13~), 카사바트요(3.16~) 등 주요 관광명소 폐쇄

 

  ㅇ 3.11(수) - 발렌시아 주정부, 3,15~19 예정된 불꽃축제(Fallas de Valencia) 취소 결정

 

  ㅇ 3.11(수) - 카탈루냐 주정부 1,000명 이상 종교행위, 집회/시위, 공연 등 대규모 행사 금지


  ㅇ 3.10(화) - 스페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 발표

    - 이탈리아발 항공 노선 운항 중단, 임시 휴교, 대규모 실내행사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개최 등

  ㅇ 3.09(월) - 스페인 보건부, 스페인 내 코로나19 단계를 '강화된 억제 : 제한적 감염(Contención reforzada)'로 조정

​ 

  ㅇ 2.25(화) - 스페인 보건부, 우리나라 등 6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탈리아 북부, 일본, 이란, 한국, 싱가포르 및 중국 등 6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

    -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범위를 '호흡기 질환이 발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국가들을 방문한 자'로 확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계획.


 ㅇ 2.25(화) 스페인 보건부, 코로나-19 대응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대상 발표

   

<코로나19 검사대상>

A. 발열기침호흡곤란  급성 호흡기 감염 증세를 보이면서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

1. 최근 14 이내 코로나 감염위험국가 체류한 경우

 코로나 감염위험국가: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북부

2. 최근 14 이내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와 밀접접촉(contacto estrecho) 이력이 있는 경우

B.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 입원자  기타 의심감염질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

 밀접접촉(contacto estrecho) 정의

-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가 증상이 있을 ,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진료 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보건 종사자  가족 또는 그들과 준하는 물리적 접촉을 가진  .

-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가 증상이 있을 , 2m 이내에 같이 있었던 . (동거인, 방문자 )

-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가 증상이 있을 , 같은 비행기에서 앞뒤좌우로 2 이내에 있었던 .


  ㅇ 스페인 보건복지부는 2.23(일) 기자회견에서 특정 국가를 위험국으로 선포하거나 국경을 통제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함.

     *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결정 △일일 모니터링 △국제사회 및 자치주정부와의 협력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의 4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추이를 주시 중이라고 언급


3. 유의 사항


  ㅇ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급적 외부 활동을 삼가하고 모임/회합 등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일부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비, 말다툼을 가급적 피하고 신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현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061(응급의료전화) 또는 112( 긴급번호)로 연락하여 스페인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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