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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중앙정부, 코로나 19 취약계층 지원 특별 경제대책 발표

작성자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작성일
2020-04-02
수정일
2020-04-02

스페인 정부는 2020.3.31 각료회의 개최 후,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경제 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 발표(2020.3.31)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대책 주요내용>

 

1. 임대료 납부 유예


주택 임대인 국가경계령 발효 기간부터 최대 6개월간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금지

 

국가경계령 발효 당일부터 3개월 만료가 되는 임대계약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자동연장

 

○ 10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개인, 법인 모두 해당)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개월간 임대료 납부 유예, 최대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기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요청할 있고, 임대인은 거절하거나 대안책을 제시할 있다. 임대료 납부 유예 요청을 거절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부의 대출 보증 제도 이용 가능.

- 스페인금융공사(Instituto de Crédito Oficial) 임대료 대출보증

대출한도: 최대 6개월치 월세

무이자, 대출금 상환기간 최대 10

 

젠더 폭력 피해자 및 거주지가 없는 사람 취약 계층을 위해 임시 주거 공간 지원 대책 마련.

젠더폭력 상담 지원 서비스 센터 운영

-  600유로 상당의 임대료 지원 (증명 가능한 사유가 있을시 최대 900유로까지 지원 가능)

- 공과금, 관리비 200유로 추가 지원

 

2. 주택담보대출(hipoteca) 상환 유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계 자영업자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간 유예.

 

3. 전기, 수도 기본 서비스 지원 보장

 

정부 지원 전기요금 할인(bono social eléctrico) 대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소득이 75% 감소한 자영업자로 확대 지원.

 

재택 근무, 이동 제한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모든 가계에 전기, 가스, 수도 기본 서비스의 중단 없는 지원 보장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과금 납부를 유예 가능. 유예 공과금은 국가경계령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4. 주거지 근로자 대상 보조금 지급

 

청소부, 가정부,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거지 근로자에 기준 임금(base reguladora) 70% 보조금으로 지금. 기타 수입이 있어도 보조금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최저 임금(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초과 금지.

 

5. 임시직 단기근로 실직자 대상 보조금 지급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제 단기 비정규 근로자가 국가경계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게 경우 정부 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Indicador Múltiple Público de Renta de Efectos Mútiples)대비 80% 상당금액인 440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

 

6. 소비 관련 대책

 

인터넷, TV, 라디오 모든 매체에서 도박 관련 광고 게제를 특정시간(오전 1 ~ 오전 5)대로 제한.

국가경계령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소비자는 14 이내 구매내지 거래계약 취소 가능. 특정 기간마다 갱신되는 계약일 경우, 국가경계령이 발효되는 기간 동안 비용 청구 중지.

 

여행사는 코로나19 인해 예약이 취소될 경우, 예약 금액 상당의 바우처(구매권) 제공하고, 소비자는 1 이내 구매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 가능.

 

호텔 예약의 경우, 호텔은 최대 60 이내 소비자에게 숙박 취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하고 소비자가 대안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환불.

 

휴대폰 통신사 가입 변경 무료 가능, 국가경계령 발효기간 통신사의 요금 인상 금지.

 

7.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상 세금 납부 연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무이자로 5,6,7 세금 납부분을 6개월간 유예 가능. 4월분 세금은 0,5% 이자율(평소보다 7 낮은) 적용 납부 유예 가능.

 

8. 개인연금 중도 인출 가능

 

임시고용해제(ERTE) 대상자, 국가경계령으로 영업이 불가한 자영업자는 국가경계령 발효 시점부터 최대 6개월간 개인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 가능(중도 인출액 대상 세금 부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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