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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입국시 검역절차 안내(7.1~)

작성자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작성일
2020-07-01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입국시 검역절차 안내



6.30(화) EU 이사회는 7.1(수)부터 EU 및 쉥겐협약국 여행 제한이 해제되는 '대한민국 포함' 총 15개 대상국 명단 및 각 유럽연합 회원국별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적의적용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은 7.1(수)부로 모든 스페인 입국자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특별검역절차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1(수)부터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스페인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체온측정, ▲서류심사, ▲대면심사(여행객 상태 육안 확인) 등 3단계의 특별검역절차 후 입국 허용

※ 해당 지침은 스페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건위기 상황 종료 선언시까지 유효


▷ 체온측정 관련 :

스페인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휴대용 체온측정기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37.5도 이상 발열 또는 고열 증상자 색출


▷ 서류심사 관련 :

모든 스페인 입국자는 승객 위치정보 서식(Passenger Location Card) 근거하여 제작된 "공중보건 서식(Formulario de salud pública)"《첨부파일1 참조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출국 전 필히 사전 작성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페인 보건부 홈페이지 http://www.spth.gob.es 방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pTH'(SPAIN TRAVEL HEALTH) 다운로드

② 여행객 위치 정보 및 건강상태 등 모든 필요정보 기입 

③ 작성완료 후 스페인 입국 시 필요한 QR코드 부여

④ 해당 QR코드는 스페인 공항 내 검역절차 수속 시 담당 직원에게 필히 제시

※ 여행사 및 여행운송업체(항공사 및 선사 포함)는 모든 여행객에게 관련 내용 필수 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 작성하지 못한 여행객은 여객운송업체에서 제공하는 해당 서식을 자필 작성하여 제출 허용 (단, 7월31일까지만 허용)  


▣ 스페인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37.5 이상 발열 또는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 여부 확인을 위해 '정밀 검진'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으로 판단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 공중보건 서식 작성 및 동의에 따라 스페인 입국 후 14일간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열,기침 또는 호흡기질환 등)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유선으로 현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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