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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스페인발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1.5.~9.13.) -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작성자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작성일
2021-08-25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예방접종 미접종자·미완료자 대상 / 2021.1.5.~9.13.(지속 연장 중) -



영국·남아공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2021.1.5.(화)부터 스페인을 포함한 동 바이러스 발생국에서 출발하는 예방접종 미접종자·미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지됩니다. 단, 인도적 사유, 공익적 목적 등의 격리면제서는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대상 국가·지역(1차 지정 39개국 등)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요르단,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잠비아,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UAE 등


○ 발급 중지 기간 : 2021.1.5.~9.13.(지속 연장 중)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한 경우


   - (인도적 사유):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례식 참석 △해외 사망자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시 최대 7일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내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화장확인서 등 필요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시행일 전날까지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국내 관계부처 심사 필요  [첨부1] 안내문 참고

   - (공익적 목적):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 국내 관계부처 심사 필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차관급 이상 고위급 대표단이 참여하는 국가간 공식행사의 내·외국인 부수 참여인력 ⇒ 국내 주관부처 공문 필요 

   -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정

      ※ 공무상 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우리 국민은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최종 수정일 : 2021.08.26 / 최초 등록일 :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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