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스페인의 EU+쉥겐협약국 역외국경 점진적 개방
- 한국 출발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가능 -
2020.6.30.(화)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EU 및 쉥겐협약국 역외국경이 유동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행제한 해제 대상국(입국 허용 대상국)'의 거주자는 2020.7.4.(토)부터 스페인에 입국할 수 있으나, 이 외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비필수적 여행자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여행제한 해제 대상국/입국 허용 대상국(2.1.~11.15.) : 한국,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대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콜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의 경우, 상호주의 적용 중
- 1차 대상국('20.7.4.~7.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모로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제리*, 우루과이, 일본, 조지아, 중국*, 캐나다, 태국, 튀니지, 호주 - 2차 대상국(8.1.~8.28.)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모로코*, 우루과이, 일본, 조지아, 중국*, 캐나다, 태국, 튀니지, 호주 - 3차 대상국(8.29.~10.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우루과이, 일본, 조지아, 중국*, 캐나다, 태국, 튀니지, 호주 - 4차 대상국(11.1.~12.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우루과이,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태국, 호주 - 5차 대상국('21.1.1.~1.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 6차 대상국(2.1.~5.9.)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 7차 대상국(5.10.~5.23.)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이스라엘 - 8차 대상국(5.24.~6.28.)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이스라엘, 영국, 일본 - 9차 대상국(6.29.~7.31.) : 한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알바니아,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미국, 대만 - 10차 대상국(8.1.~9.5.)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이스라엘, 일본, 알바니아,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미국, 대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캐나다, 요르단, 몬테네그로, 카타르,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 11차 대상국(9.6.~9.30.)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일본, 알바니아, 세르비아, 대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 12차 대상국(10.1.~10.15.)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 13차 대상국(10.16.~10.31.)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 14차 대상국(11.1.~11.21.) :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나미비아, 페루 - 15차 대상국(11.22.~11.30.) : 한국,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나미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 16차 대상국(12.1.~12.7.) : 한국,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 17차 대상국('21.12.8.~'22.1.31.) : 한국,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호주, 대만, 캐나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
○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기 여행제한 해제 대상국 거주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2020.7.4.(토) 0시부터 스페인 입국이 허용됩니다.
○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무비자 단기 스페인 방문이 가능합니다.
○ 상기 허용 대상국을 경유한 스페인 방문 역시 가능하나, 여타 EU 및 쉥겐협약국 외 국가에서는 공항 내 환승한 경우에만 스페인 입국이 허용됩니다.
○ ▲스페인 국민의 가족(Libro de familia, Certificado de Matrimonio 등 소지), ▲스페인 거주자(Permiso de Residencia 등 소지),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회복증명서 중 하나 소지자(☞ '관련 증명서 안내' 바로가기) 등은 상기 허용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 한편,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단기 방문시 비자 또는 의무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페인 입국 전 다른 유럽국을 경유하시거나 스페인 외 다른 유럽국도 함께 방문을 계획하시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사 또는 경유국가에 따라 환승객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증명서(PCR 음성확인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행 전 관련 내용을 항공사 또는 경유국 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보건부 - EU 역외 출발국별 스페인 입국 규정 안내(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