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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금전 거래 등 주의 안내

작성자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작성일
2024-03-04

최근 총영사관에 사적인 금전 대여, 임시 주거 임차 계약 등 사인 간 이뤄진 계약 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사례 1] 여행 도중 도난을 당해 현금이 급한 상황으로 수일 내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금전을 수취, 이후 연락이 안 되는 등으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함

[사례2] 상황이 곤궁하여 1~2일만 주택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체류한 후, 원 거주자의 정당한 퇴거 명령에도 퇴거하지 않고 지속 점거함.


상기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해외 각 공관에서는 '신속해외송금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해외송금 서비스'는 신청인이 해외 공관을 방문하여 원화를 입금(신청인의 국내계좌 →︎외교부 영사콜센터)하면 현지 해외 공관에서 현지화(유로화)로 찾아서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과 같은 공적인 지원 방안이 있으니 스페인을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사적인 금전 거래 등을 지양하시고 부득이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문서화하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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