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부 이름으로 "스페인을 여행중인 친구가 소매치기로 소지품을 다 잃어버렸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380만원을 송금하라" 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속해외송금이란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연고자가 필요 금액을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재외공관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시 외교부는 절대로 먼저 국내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와 입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긴급한 상황일 경우 신속해외송금 신청자가 국내연고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국내연고자가 영사콜센터로 전화를 하여야만 계좌번호, 입금액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외교부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시고 먼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전화를 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