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 안내
1. 국적상실 신고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연령, 성별,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상실 신고 대상)
▶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5조, 제16조
2. 국적상실 미신고자의 대한민국 여권 사용 가능 여부?
▶ 대한민국 국적상실 전에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출입국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장소 : 주스페인대사관,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주라스팔마스분관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구비서류
1) 국적상실 신고서 (첨부) 2) Partida de Nacimiento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번역본에 번역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전문번역인이 아니더라도 무관) - 스페인 정부용 출생증명서상 스페인 시민권을 취득한 일자가 확인되어야 함.(발급 및 문의처 : Registro Civil ☞ 세부정보 보기) 3) 취득 국적 신분증 및 유효한 여권, 사본 각 1부(예: 스페인 여권 및 DNI) 4) 한국 신분증 및 여권 원본 및 사본 (구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한국 신분증이 없을 경우 제출 불요) 5)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 - 상기 증명서 영사과에서 신청가능 ☞ 세부정보 보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참고 사항
○ 소요기간 : 약 6개월 이상
○ 국적상실 신고 대상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접수서류 제출해야 합니다.(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가 아닌 경우 관계 입증 서류 추가 제출 필수)
- 방문접수시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