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을 통한 한국 면허증의 번역본에 대한 '번역인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번역인증은 면허증 소지인이나 번역인 혹은 신청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우편 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위해 재외공관 방문 시 본인 및 서류 대조확인이 필요하오니, 필히 여권, 스페인거주증, 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1.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2. 면허증 소지인, 번역인, 대리인 각각의 여권 사본 1부씩
3. 면허증 소지인, 번역인, 대리인 각각의 스페인 거주증/체류증 사본 1부씩(앞뒷면이 한 페이지에 1:1 크기로 나오도록 복사)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앞뒷면이 한 페이지에 1:1 크기로 나오도록 복사)
5. 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첨부파일,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6. 수수료 3.60유로(2024년 하반기 기준)
7. 면허증 소지인이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운전면허 취득일 전후 91일 이상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증빙 서류(외국인 등록증 사본, 사증 사본 등)
[ 번역시 유의 사항 ]
▶ 제3국인의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 후 스페인 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급격히 늘어나자, 스페인 교통국(DGT)에서는 한국 면허증의 교환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특히, 카딸루냐 자치주)에서는 ▲ 운전면허증 취득일(최초 발급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 후면의 주소지 변경 사항 등을 번역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 번역본상에 한국어 표기, ▲ Clase 표기 오류, ▲ Foto란에 사진 부착을 하는 경우에도 서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니, 운전면허증 번역시 첨부파일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추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운전면허 종류, 발급기관 번역 예]를 참고하여 번역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면허증 발급일이 스페인 거주증 발급일보다 이후인 경우, 스페인 운전면허증 교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스페인 교통국 안내 : https://www.dgt.es/nuestros-servicios/permisos-de-conducir/permisos-extranjeros-y-de-fuerzas-y-cuerpos-de-seguridad/canjes-de-permisos/canjes-de-permisos-extranjeros/canje-de-permisos-de-andorra-corea-japon-suiza-y-monaco/?pais=Jap%C3%B3n
참고로, 운전면허증 취득일(최초 발급일)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나 전화(+82 1577-1120)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