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거나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 영사과 비치 양식 사용 혹은 다운로드 받아 출력후 기입
2. 여권용 사진 1매
▶ 흰색 배경, 가로 3.5cm x 세로 4.5cm
▶ 여권에 사진전자식 인쇄 할 때 흰 색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흰 색이나 아주 연한 미색 의상 착용은 지양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사진규정)
※ 사진이 없을 경우 대사관에서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장비를 이용하여 무료 촬영 가능
3. 구여권 원본 및 사본
4. 스페인 체류증 원본 및 앞뒷면 사본
5. 여권 수수료(2024년 하반기 기준) : 현금, 카드 가능
10년 (18세 이상) | 5년 (8세 이상 ~ 18세 미만) | 5년 (8세 미만) | 5년 미만 | |||
58면 | 26면 | 58면 | 26면 | 58면 | 26면 | 26면 |
45.00유로 | 42.30유로 | 37.80유로 | 35.10유로 | 29.70유로 | 27.00유로 | 13.50유로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서류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영사과 비치 양식 사용 혹은 다운로드 받아 출력후 기입
▶ 법정대리인 여권 및 스페인 체류증 원본 및 사본
- 법정대리인 부, 모 모두의 사본 제출
▶ 스페인 현지 출생자 또는 한국-스페인 복수국적자의 최초 여권인 경우 스페인 Registro Civil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본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국내에 있는 경우
- 자필로 작성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원본을 미성년 자녀에게 송부, 자녀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해외에 있는 경우
- 거주지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후 서명인증을 받아 미성년 자에게 송부
■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여권 신청시 우편수령 동의서 및 우편수령(MRW) 신청서 작성(붙임 파일)
▶ 여권이 도착하면 MRW 착불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