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안내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고자 하실 경우,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와 해당인의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한국 출국 스탬프, 거주국 입국 스탬프, 유효한 비자 포함), 기본증명서 1부를 직접 방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대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단, 우편 신청은 본인만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