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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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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안내

작성자
주스페인대사관
작성일
2026-02-11
수정일
2026-02-1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 거주지 관할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없음


ㅇ 등록대상 :  90일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ㅇ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매
      2. 여권 원본 및 사본(신원정보면과 그 위쪽 페이지의 서명란이 포함되도록 함께 복사해서 제출)
      3. 신청인의 체류신분 확인서류 (유효한 비자 또는 유효한 영주권 앞.뒷면 등) 원본 및 사본 1매

       ※  유효한 스페인 비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경우, 주재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증빙 제출 필 (스페인 거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4. 스페인 최초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5.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제외

       ※ 온라인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동 서류 미소지시,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 발급 안" 바로가기)
      6. 대리신청 : 재외국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원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 오른쪽 하단 재외국민등록신청

       ※  제출서류 동일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전자민원"의 양식다운로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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