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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작성자
주스페인대사관
작성일
2024-08-05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운영 안내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5.5.1.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혼인, 기본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의 여권사본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배우자, 직계혈족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위임장(첨부파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경우 관계 증명서 발급 청구가 가능



3) 수수료 1부/0.90유로(현금, 카드 가능, 2024년 하반기 기준)
  - 제적초본 1부/0.45유로   


각종 증명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 소요기간 : 약 7일(정보 불일치시 접수가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9조 1항 단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방문접수 시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 클릭


 ○ 수수료 납부로 인하여 본 증명서 신청은 우편접수가 불가합니다.




( 최종 수정일 : 2024.08.05. / 최초 등록일 : 20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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