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운영 안내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5.5.1.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혼인, 기본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의 여권사본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배우자, 직계혈족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3) 수수료 1부/0.90유로(현금, 카드 가능, 2024년 하반기 기준) ※각종 증명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참고 사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 소요기간 : 약 7일(정보 불일치시 접수가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9조 1항 단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방문접수 시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 클릭
○ 수수료 납부로 인하여 본 증명서 신청은 우편접수가 불가합니다.
( 최종 수정일 : 2024.08.05. / 최초 등록일 : 202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