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필요서류
1) 혼인신고서 1부(모든 내용은 한글로만 기입, 알파벳 사용 금지)
- 번역시 스페인 주소나 이름 등은, 한국식 순서로, 한글발음으로 표기. 번역문은 컴퓨터로 작성하여 번역자 성명 및 서명 기재. 공증번역 불필요, 일반 번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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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서 견본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동 신고서 등의 서류는 접수 후 스캔, 전자문서로 처리하게되는 바, 스캔시 서류상 글자가 명확히 해독될 수 있도록 모든 신청양식 및 서류 상 자필 글자를 가능한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 방문접수시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온라인예약 바로가기 ☞ 클릭
- 우편접수는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 우편접수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주소확인 바로가기 ☞ 클릭
○ 처리기간 : 약 1개월
○ 스페인 외 제3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하는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한 나라에만 가능하므로 스페인 외 제3국에서 발급된 혼인증서로 본 공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국내에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 http://kfamily.scourt.go.kr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서초동)
대표전화 : 82-2-590-1772 / FAX : 82-2-590-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