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 필요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모든 내용은 한글로만 기입, 알파벳 사용 금지) ①출생자 - 성명: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 상 성은 반드시 하나만 기재. 따라서 부 혹은 모의 성 중 하나만 사용. (하단의 참고사항 참조) - 출생장소 : 스페인 증명서상의 출생장소 그대로 기재 (병원의 경우 병원명까지 기입하며, 한국식 주소 기입 순서대로 기재)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 부모가 희망하는 등록기준지 기재 (한국국적의 부 혹은 모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곳 기재 가능하며 한국내 주소만 가능) ② 부모 -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오 반드시 표기 ③ 기타사항란에 섬머타임 적용/미적용 표시 ④ 출생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는 그 국적을 모두 기재. 2) 신고인(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국문)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영사과에서 신청가능 ▶ 세부정보 보기 클릭 ※ 각종 증명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내 온라인 출력 가능. (무료) 3) 스페인 Registro Civil 발생 출생증명서(Partida de nacimiento)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시 스페인 주소나 이름 등은, 한국식 순서로, 한글발음으로 표기. 번역문은 컴퓨터로 작성하여 번역자 성명 및 서명 기재. 공증번역 불필요, 일반 번역 가능. 4) 부/모의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각 1부 5) 부/모의 스페인 신분증 사본(앞,뒤) 각 1부 6) 전자적송부신청서 |
※ 출생신고서 견본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동 신고서 등의 서류는 접수 후 스캔, 전자문서로 처리하게되는 바, 스캔시 서류상 글자가 명확히 해독될 수 있도록 모든 신청양식 및 서류 상 자필 글자를 가능한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 방문접수시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온라인예약 바로가기 ☞ 클릭
- 우편접수는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 우편접수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주소확인 바로가기 ☞ 클릭
○ 처리기간 : 약 1개월
○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단독방문하여 처리 하실수 있고, 자녀 동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한민국은 출생신고 성명에 부모 성을 모두 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혼인 중의 자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와일드 베컴) 한국인 모(신순이)의 혼중자가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에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출생신고서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부의 성(베컴)을 따라 외국 신분등록장부에 등록된 외국식 이름(데이비드 수빈)
가) 모의 성(신)을 따라 출생신고시
1. 신-데이비드수빈(O) : 등록된 외국식 이름
2. 신-수빈(O) : 한국식 이름
3. 신-데이비드(X) : 새로운 외국식 이름으로 보아 불허
나) 부의 성(베컴)을 따라 출생신고시
1. 베컴-데이비드수빈(O) : 등록된 외국식 이름
2. 베컴-수빈(O) : 한국식 이름 (베컴-秀彬 : 한자이름도 가능)
3. 베컴-데이비드(X) : 새로운 외국식 이름으로 보아 불허
○ 관련 법률 사이트 참고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 출생신고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 http://kfamily.scourt.go.kr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서초동)
대표전화 : 82-2-590-1772 / FAX : 82-2-590-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