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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안내

작성자
주스페인대사관
작성일
2022-03-23

■ 재외동포(F-4) 비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 사증발급 및 쳬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규정


기본 방침

   - 국내에서 단순노무행위 종사 가능성이 없는 동포에게는 국적국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점진적 확대

   -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대상

​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병역 의무 미이행자 : 2018.5.1.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의 경우,「新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적상실신고와 비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국적상실신고 세부 정보 보기 클릭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사증발급신청서(첨부),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 x 4 사이즈의 사진 1매, 수수료(국가별 상이, 스페인 국적자는 사증수수료 면제)

  2.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 여권 복사본 1장

  3. 한국 여권 및 기타 신분증(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4. 한국 정부 발행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영사과에서 신청 가능 ▶ 세부정보 보기 클릭)

      ※ 국적상실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제출 불요

  5. 스페인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본(번역본에 번역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전문번역인이 아니더라도 무관)(Partida de Nacimiento : 스페인 Registro Civil 발급 ▶ 세부정보 보기 클릭)

      ※ 스페인 국적이 아닌 경우 해당 국적 취득 일자 및 원인이 확인되는 시민권 증명서 및 여타 문서 제출 필요

      ※ 기본증명서상 국적취득 시점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요


  6.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아래 목록 중 택1, 제출 시 체류기간 2년 발급-미제출 시 체류기간 1년 발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제출 면제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7.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국적국 및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스페인 Ministerio de Justicia 발급 ▶세부정보 보기 클릭)

      ※ 스페인 국적자가 아닌 경우 국적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도 포함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제출 면제대상 :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18세 미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8. 비자 신청 방문예약 안내 ▶ 세부정보 보기 클릭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페인 출생증명서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출생증명서 등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상기 명시된 서류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최종 수정일 : 2022.03.23. / 최초 등록일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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