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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4]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안내

작성자
주스페인대사관
작성일
2022-03-23
수정일
2025-10-14

■ 재외동포(F-4) 비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 사증발급 및 쳬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규정


○ 기본 방침

   - 국내에서 단순노무행위 종사 가능성이 없는 동포에게는 국적국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점진적 확대

   -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병역 의무 미이행자 : 2018.5.1.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의 경우,「新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적상실신고와 비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세부 정보 보기 클릭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사증발급신청서(첨부),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 x 4 사이즈의 사진 1매, 수수료(국가별 상이, 스페인 국적자는 사증수수료 면제)


  2.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 여권 복사본 1장


  3. 한국 여권 및 기타 신분증(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4. 한국 정부 발행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영사과에서 신청 가능 ▶ 세부정보 보기 클릭)

      ※ 국적상실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제출 불요


  5. 스페인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본(번역본에 번역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전문번역인이 아니더라도 무관)(Partida de Nacimiento : 스페인 Registro Civil 발급 ▶ 세부정보 보기 클릭)

      ※ 스페인 국적이 아닌 경우 해당 국적 취득 일자 및 원인이 확인되는 시민권 증명서 및 여타 문서 제출 필요

      ※ 기본증명서상 국적취득 시점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요



  6.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아래 목록 중 택1, 제출 시 체류기간 2년 발급-미제출 시 체류기간 1년 발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제출 면제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7.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국적국 및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스페인 Ministerio de Justicia 발급 ▶세부정보 보기 클릭)

      ※ 스페인 국적자가 아닌 경우 국적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도 포함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제출 면제대상 :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18세 미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8. 비자 신청 방문예약 안내 ▶ 세부정보 보기 클릭

  비자 신청은 사전예약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이트를 통한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페인 출생증명서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출생증명서 등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상기 명시된 서류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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