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2014.8월)' - 귀국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을 위한 구비서류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 바로가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학교장 발급 원본서류 그대로 제출 -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 제출 필요 ※ 국내 전·편입학 시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된 서류일 경우, 해당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 처리됩니다. ※ '학적서류 간소화' 정책은 교육부(초·중·고등학교) 제출 시에만 해당하며 대학교 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국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에 필요한 스페인 학교 발행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의 영사확인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또는 부모님(대리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햐 합니다.
[ 유의 사항 ]
ㅇ 스페인에서 인가받은 초·중·고등학교가 발행한 학적서류 중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3종의 문서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서류의 종류 및 서류에 포함된 (통상 학교장의) 서명 또는 직인의 수에 따라 영사확인이 제공됩니다.
예시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각각 다른 서류로 취급됩니다.
예시ⅱ) 3개년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마다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각 해의 성적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세 번의 영사확인을 제공하고 세 번 분의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ㅇ 영사확인 받을 서류가 많을 경우 당일 교부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학적서류 영사확인은 서류의 부수 및 분류 등의 정확성을 위해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 촉탁인은 서류 발급 대상자인 학생, 대리인은 부모님 중 한 분
▶ 영사확인 받을 학적서류 원본(서류에 통상 학교장의 서명 및 도장 필요)
▶ 촉탁인(학생) 여권 사본 1부
▶ 부모님(촉탁서에 서명 하신 분)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수수료 : 3.60유로/부(2024년 하반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