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우리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실 필요없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e-아포스티유 발급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 및 거주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을 발부받은 후, 신청 당일 바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우리 국민(대한민국 국적자) | |
구비서류 (첨부1) | 성인 (대리신청 불가) | ●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 1부(e-mail 주소 필히 기입) ● 신청 대상자의 유효한 한국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한국전자인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미성년자 (대리신청 불가,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 | ●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 1부(e-mail 주소 필히 기입)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 본인(미성년자)의 유효한 한국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한국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한국전자인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발 급 | 신규 | |
소요시간 | 당일 발급 | |
참고사항 | ●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신규 발급시 재외공관 방문 신청 (유효기간 내 갱신의 경우 본인이 해당사이트에서 직접 갱신 가능하므로 재외공관 방문 불필요) | |
발급절차 | ● 영사관에서 교부받은 가입자 발급 신청 확인서에 따라 아래의 발급 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 한국전자인증(http://www.crossce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