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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이제는 스페인으로 떠나요!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18-10-24
수정일
2021-04-07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2018.10.24.)



2017.12.18. 서명되었던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오늘 2018.10.24.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협정 발효일인 오늘부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은 누구나 ‘스페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한스페인대사관의 정확한 비자 접수 개시일은 주한대사관 측에서 공지 예정)


ㅇ 만 18~30세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ㅇ 범죄경력이 없는 자
ㅇ 관광이 주된 목적인 자
ㅇ 기존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등


앞으로 연간 1,000명에 한하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우리 청년은 1년 동안 스페인에서 체류하며 스페인어를 배우고, 스페인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여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합법적인 단기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비자 신청 관련 사항은 서울에 위치한 주한스페인대사관(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hic.mofa.go.kr)를 참고하시면 정착, 생활, 일자리 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스페인에 입국하는 우리 청년들은 꼭 주스페인한국대사관에 들러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보호를 받으시고, 워홀러 간 정보 교환 네트워크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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