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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교대선원 입국절차 및 방역 강화 조치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0-07-20

코로나19 관련 교대선원 입국절차 및 방역 강화 조치



우리 정부는 7.24(금)부터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 입국절차 강화 : 교대선원 목적 사증(C-3-11) 발급 후 입국 조치


○ 방역 강화 :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영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및 국문·영문번역본 및 번역 인증서류(번역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


○ 시행일 : 2020.7.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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