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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입국시 마스크 반입(수하물)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1-02-05

스페인 입국시 마스크 반입(수하물) 유의사항 안내



최근 바르셀로나 공항 등에서 수하물에 마스크를 다량으로 가지고 온 입국자에게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 공항 세관측은 선별적으로 수하물 검사를 실시하여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수량의 마스크가 발견되는 경우(상업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입 목적과 관계없이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압수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술용 마스크(일명 덴탈마스크)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사전 수입허가 필요


스페인으로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지에서도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한국산 마스크는 가급적 소량만 가지고 오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산 마스크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가족이 우체국 EMS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스페인으로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스페인 관세·통관수수료 부담, 평균 50~60유로 납부)


( 최종 수정일 : 2021.2.5. / 최초 등록일 : 2020.9.24. )​​


◆ 참고 :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거주 가족을 위한 국내 마스크 발송수량 확대 -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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