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하여 1.8(금)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에서 출발할 경우, 우리 국민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 항만에서는 1.15(금) 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 시행일 :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도착시간 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영문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원칙으로 하나 NAATs,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확인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확인서 원본과 번역인증(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을 함께 제출시 인정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는 입국 불허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③ 검사방법 ④ 검사일자 ⑤ '음성'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검사기관명 등
( 최종 수정일 : 2021.4.4. / 최초 등록일 : 20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