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2021.9.1.부)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1-08-31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 한국시간 2021.9.1.(수) 0시부터 -



2021.9.1.(수)부로 그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지되었던 스페인과의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됨과 동시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스페인과 안도라를 포함한 총 49개국 무사증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및 안도라를 포함한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무사증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들은 사증 없이 입국하는 경우 '한국행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K-ETA 신청 시에는 수수료 1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 간 유효기간 내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자주하는 질문 포함) 또는 K-ETA 웹사이트-문의사항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 무사증입국 대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K-ETA 웹사이트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적용 대상 :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지역 국민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9.1.부로 ①무사증입국이 가능한 49개국 국민(스페인, 안도라 포함)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 유효 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수수료 : 한화 1만원



K-ETA 신청 절차  ☞ 신청 안내 - https://k-eta.go.kr/portal/guide/viewetaapplication.do


   1) K-ETA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까지 신청

   2) 신청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 30분 이내 자동허가,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 결과 통보

   3) 허가 결과는 신청자가 제출한 이메일로 통보







( 최종 수정일 : 2021.10.26. / 최초 등록일 : 2021.8.27.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