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 한국시간 2021.9.1.(수) 0시부터 -
2021.9.1.(수)부로 그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지되었던 스페인과의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됨과 동시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스페인과 안도라를 포함한 총 49개국 무사증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및 안도라를 포함한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무사증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들은 사증 없이 입국하는 경우 '한국행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K-ETA 신청 시에는 수수료 1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 간 유효기간 내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자주하는 질문 포함) 또는 K-ETA 웹사이트-문의사항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 무사증입국 대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K-ETA 웹사이트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적용 대상 :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지역 국민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9.1.부로 ①무사증입국이 가능한 49개국 국민(스페인, 안도라 포함)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 유효 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수수료 : 한화 1만원
○ K-ETA 신청 절차 ☞ 신청 안내 - https://k-eta.go.kr/portal/guide/viewetaapplication.do
1) K-ETA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까지 신청
2) 신청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 30분 이내 자동허가,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 결과 통보
3) 허가 결과는 신청자가 제출한 이메일로 통보
( 최종 수정일 : 2021.10.26. / 최초 등록일 : 202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