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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 아프리카 국가발 스페인 입국 제한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1-12-29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 아프리카 국가발 스페인 입국 제한



○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 아프리카 국가 → 입국 제한10일 의무격리, 항공편 운항 중단

     "보츠와나, 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 스페인 국민의 가족(Libro de Familia, Certificado de Matrimonio 등 소지), 스페인 거주자(Permiso de Residencia 등 소지),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 백신접종완료자(14일 이상 경과) 등의 경우만 입국 가능

  - 입국 시 특별검역절차 외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또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1가지 및 스페인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핵산증폭검사(NAAT : RT-PCR, RT-LAMP, TMA 등)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의무화


  - 11.29.(월)부터 12.26.(일)까지 상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실시

     ※ 예외적으로 EU·쉥겐협약국·안도라·모나코·바티칸·산마리노가 목적지인 동 국가 거주 단순 경유객, 업무상 입국이 불가피한 항공기 승무원은 격리 면제

< 스페인 내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수칙 >


▸ 자택 또는 입국자 본인이 예약한 숙소에서 입국 다음날부터 만 10일간 격리(단, 항공종사자는 의무격리에서 제외)

   · 격리 7일째 되는 날 자비로 진단검사(RT-PCR 등 핵산증폭검사나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인 항원검사만 유효)를 받아 음성결과가 나오는 경우 조기 격리 해제

▸ 자가격리자는 △생필품, 의약품 구매 △의료시설 방문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의 외출 및 제3자의 방문이 금지되며, 격리기간 중 보건당국이 주기적으로 격리 준수 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근육통, 기침, 오한 등)을 느낄 경우, 즉시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상담 전화로 연락


  - 12.2.(목)부터 12.29.(수)까지 상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직항 및 경유 모두 포함) 운항 중단

     ※ 예외적으로 스페인 및 안도라 국민과 거주자, 최대 24시간 이내 공항 내에서 환승하여 쉥겐 역외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편 운항 허가



( 최종 수정일 : 2022.1.31. / 최초 등록일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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