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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9.3. 종료)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2-08-31

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한국시간 2022.9.3.(토) 0시 입국자부터 제출 중단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아래 기준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22.9.2.까지)

 ◇ 2022.9.3.(토) 0시(한국 시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중단

    -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실시 의무 유지

    -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 바로가기)'상 정보 등록 및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등록 필요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현   행

 ① 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검사소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PCR 등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5.23. 10:00 출발 시 5.21.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5.22.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RAT 음성확인서

   가급적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 권고(국내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 등을 이유로 항공권 발권을 불허하는 경우 다수 발생)

 ③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negative)’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positive)’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발급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22.6.8.부로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영문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22.3.7.~)

      * 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전문가 RAT는 인정)

      * 스페인에서는 공공의료보험이 있는 거주 외국인에게만 확진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Certificado COVID Digital de la UE/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발급 / 양성 검사결과서의 경우, 국내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항공사 규정 등을 이유로 항공권 발권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항공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참고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국가별 코로나19 여행 규정(6.9.자 업데이트) ☞ https://www.iatatravelcentre.com/world.php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주한미군신분증 중 신분증 한 가지 제출 + 국내에서 발급한 영문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22.4.11.~)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기준미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상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불허 



( 최종 수정일 : 2022.8.31. / 최초 등록일 : 202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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