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한국시간 2022.9.3.(토) 0시 입국자부터 제출 중단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아래 기준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22.9.2.까지) ◇ 2022.9.3.(토) 0시(한국 시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중단 -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실시 의무 유지 -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 바로가기)'상 정보 등록 및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등록 필요 |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 분 | 현 행 | |||
① 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검사소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 PCR 등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5.23. 10:00 출발 시 5.21.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5.22.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RAT 음성확인서 * 가급적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 권고(국내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 등을 이유로 항공권 발권을 불허하는 경우 다수 발생) | |||
③ 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
④ 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negative)’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positive)’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⑤ 발급언어 |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22.6.8.부로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영문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22.3.7.~)
* 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전문가 RAT는 인정)
* 스페인에서는 공공의료보험이 있는 거주 외국인에게만 확진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Certificado COVID Digital de la UE/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발급 / 양성 검사결과서의 경우, 국내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항공사 규정 등을 이유로 항공권 발권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항공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참고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국가별 코로나19 여행 규정(6.9.자 업데이트) ☞ https://www.iatatravelcentre.com/world.php》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주한미군신분증 중 신분증 한 가지 제출 + 국내에서 발급한 영문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22.4.11.~)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기준미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상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불허
( 최종 수정일 : 2022.8.31. / 최초 등록일 : 202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