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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의 노동개혁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2-01-04

1. 스페인 노사정위원회가 2021.12.23.(목) △비정규직 계약 제한 △노사 간 단체협약 협상력 조정 △새로운 임시고용해제(ERTE) 유형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안에 합의하고 스페인 정부가 2021.12.28.(화) 국무회의에서 동 합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입법(Real Decreto Ley)안을 최종 승인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경과 


​  ㅇ 2018년 집권한 사회당(PSOE, 중도좌파) 정부는 2012년 국민당(PP,현 제1야당,중도우파) 정부가 단행한 노동개혁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개혁으로 평가하며 임기 내 이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사회당은 2020.1월 이후 극좌성향의 포데모스(PODEMOS)당과 연립 정부 수립


  ㅇ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에 지원하기로 한 총 1,400억 유로(2020.7월 확정)의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상환의무가 없는 약 700억 유로의 보조금 지급 조건의 하나로 2021년 말까지 노동개혁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면서 스페인 정부가 노동개혁 본격 추진


    - 연립정부 파트너인 포데모스당 출신의 욜란다 디아즈(Yolanda Diaz) 제2부총리 겸 노동부장관 주도 하에 2021.3월 이후 노사정 협상 진행


​  ㅇ 2021.10월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가 제40차 사회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새로운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임을 재차 강조


​ 나. 주요 내용


  1) 비정규직 계약 제한 


  ㅇ 기본적으로 근로 계약은 정규직 계약으로 하고 사내 인력구조상 사유 또는 교육훈련 목적에 따라 2가지 형태의 비정규직 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 


   - (사내 인력구조상 사유) 생산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인원보충이 필요할 경우(최대 6~12개월)와 불가피하게 기존 인력을 일시적으로 대체해야 할 경우 허용 


   - (교육훈련 목적) 근로와 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30세 이하 청년 대상, 3~24개월)와 현장실습 경험을 목적으로 근로할 경우(6~12 개월) 허용 


​  ㅇ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계약 체결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


  ㅇ 비정규직 계약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계약 관리를 엄격히 하고, 법적 비정규직 허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 


​  ㅇ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종사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비연속 정규직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실제 일하지 않은 기간도 근로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 


  ㅇ 노동자 헌장 내 공공분야 집단해고 허용 조항 폐지 


  2) 노사 간 단체협약 협상력 조정 


  ㅇ 개별 기업단위의 단체협약이 산별 단체협약에 우선하도록 허용하여 개별 기업이 근로조건을 손쉽게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던 2012년 노동개혁의 단체협약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노조의 협상력을 강화 


   ※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정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분배, 시간 외 수당, 가족 복리후생 조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ㅇ 2012년 노동개혁 시 노사 상호간 재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1년으로 제한하였던 단체협약 사항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추후 효력기간을 새로운 협약사항이 합의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연장 


  3) 새로운 임시고용해제(ERTE*) 유형 도입 


​  ㅇ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임시 도입하였던 ERTE 운영방식을 ‘경제구조적 ERTE’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법제화하여 유사 시 대규모 실업발생을 방지


    -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한 ERTE(최대 1년)와 산업 전환적 요인에 의한 ERTE(최대 1 년간 허용 후 6개월씩 2차례 연장 가능)로 구분


    *  임시고용해제(ERTE)제도: 사측이 △경제적(지속적 수익감소 등 기업경영 악화) △기술적(생산모델 변경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수요 발생) △구조적(근로방식 및 인력구조 변경) △수요적(시장수요의 변화) △불가항력적(천재지변 등) 사유 등을 근거로 단기 구조조정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노동개혁을 계기로 상기 사유 외에 경기 순환적, 산업 전환적 사유에 의한 단기 구조조정 유형이 추가됨.  


   ※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2020.3월 이후 ERTE를 확대 적용하면서 해당 인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에는 사회보장세를 할인 


​ 다. 시행


​  ㅇ 상기 긴급입법은 금 12.29.(수) 관보(BOE)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정부는 사측이 새로운 긴급입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6개월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


​2. 상기 긴급입법은 2021.12.29.(수) 관보(BOE)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정부는 사측이 새로운 긴급입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6개월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의회(하원)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함.  


  ※  정부가 발의한 긴급입법의 경우 공포 후 30일 이내에 의회(하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


3. 스페인의 노동개혁 관련 경과는 아래 이전 게시물들을 참고하시기 바람. 


   ☞  스페인 노동개혁 동향 (2021.10.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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