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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11.1.~12.31.)

작성자
주 라스팔마스 분관
작성일
2024-11-04

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기간 : 2024.11. 1. ~ 12.31.


2. 대상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공 방문 (여권  신분증 지참)


  '재기신청 안내사항'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제출 1주일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향후 사건 처리 절차 확인(시차 문제로 가급적 이메일 연락)


4. 연락처

   담당자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전화 : +82-2-3480-2266

   이메일 : hapros08@spo.go.kr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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