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입국 가능한 결혼이민(F-6)비자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장기 체류(90일 이상)하려는 외국인에게 단기비자 발급신청 불가
(단기비자 소지자(K-ETA, C-3비자 등)는 국내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발급은 신청일로부터 3~4주 소요될 예정이며, 비자신청 및 수령을 위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자유양식) 추가 제출))
※ 비자신청서(전자서식)* 온라인 작성→출력 후 서명날인한 신청서 포함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사관에 제출
* 비자신청서(전자서식, e-Form) 링크: https://visa.go.kr/openPage.do?MENU_ID=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