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사증면제협정, 교환각서 및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조치를 '22.4.1(금) 00시부로 세이셸을 포함한 46개국에 대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이셸 등 해당국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K-ETA(전자여행허가)제도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를 지속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