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법무부에서는 최근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명칭이나 홈페이지가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K-ETA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K-ETA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PC: www.k-eta.go.kr / 모바일앱: K_ETA)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공식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 주소는 '정부'를 뜻하는 'go'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