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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시 사진 규격 기준 안내

작성자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작성일
2025-12-18
수정일
2025-12-18

◊︎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 시 사진 규격 불일치에 따른 반려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진 규격 기준을 재차 안내하오니, 사진 규격 불일치로 인한 운전면허증 신청 반려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현행「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는 운전면허증 제출 사진을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3.5cm * 4.5cm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 사진 규격 세부 기준 - 붙임파일 참조

◯︎  규격

     ◾︎ 여권용 규격(3.5cm x 세로 4.5cm),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 인화된 컬러사진(사진인화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표준 준용

◯︎  촬영 기준

     ◾︎ 모자·︎선글라스 착용 금지, 정면 응시, 무표정(치아 노출 금지), 기울어짐 없음.

     ◾︎ ·︎눈썹 노출 권장

     ◾︎ 6개월 이내 촬영 여부는 민원인 진술, 촬영소 정보, 파일 생성일 등으로 간접확인 가능

◯︎  얼굴 크기(비율)

     ◾︎ 턱~정수리 길이 3.2cm~3.6cm

     ◾︎ 규격 내 경미한 편차는 허용하되, 비율 미달 시 반려

◯︎  해상도·︎편집 기준

     ◾︎ 300dpi 이상, 복사·︎합성·︎보정(포토샵 등) 불가, 선명도 필수

◯︎  배경·︎색상

     ◾︎ 무배경(그림자·︎무늬·︎혼합색 불가), 천연색, 피부색 왜곡 금지

     ◾︎ 청색·︎회색 배경은 허용 불가

◯︎  기타 기준

     ◾︎ 면허증 발급·︎재발급 시 기존 면허대장 사진과 동일인 여부 확인 후 발급 진행

     ◾︎ 온라인 제출: 250kb 이하 jpg 파일(350x450픽셀 이상)

     ◾︎ 상기 기준은 외교부「여권법 시행령」제5조 준용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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