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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티 Doraleh 터미널 운영 계약 파기 관련 소송에 대한 런던국제중재법원측 결정 (4.5)

작성자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작성일
2019-04-09

1. 지부티 Doraleh 터미널 운영 계약 파기 관련 소송에 대한 런던국제중재법원측 결정(Forbes 4.5)


o 4.4(목) UAE 정부측 발표에 따르면, 런던 국제중재법원(LCIA)은 동건 관련 지부티 정부가 UAE 국영 항만회사 DP World측에 5억 33백만불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 또한, 런던 국제중재법원은 지부티 정부는 상기 손해배상액 이외에도 과거 운영 기간 동안 DP World측이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수익금 1억 48백만불과 금번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함. 
  
※ 지부티 정부는 2012년 동 터미널 운영권 지분(23.5%)을 중국 국영항만회사(China Merchant Port Holding Company)에 양도하여 현재 동 중국 회사와 공동 운영중임.


- 이에 대해 DP World 측은 지부티 정부를 런던 중재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중국 국영항만회사를 항만 운영권 침해를 사유로 2018.8월 홍콩 고등법원에 제소하였음.


o 한편, 지부티 정부는 자국이 동 소송 회부에 동의한 적이 없는 만큼 금번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중임.


※ 동건 외에도 중국측은 지부티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바, 최근 지부티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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