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여부 안내

작성자
주 핀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6-01-01
수정일
2026-04-21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여부 안내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으로 제3국을 경유·입국 등을 통해 귀국할 시, 일부 국가에서 해당 비전자여권을 불인정 또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국의 입국허가(여권, 비자 등) 요건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게시물 확인 (클릭)



('24.2. 기준)

핀란드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예: 긴급여권 소지사유 등 심층질의)


○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왕복여행 가능 시에만 인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