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여부 안내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으로 제3국을 경유·입국 등을 통해 귀국할 시, 일부 국가에서 해당 비전자여권을 불인정 또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국의 입국허가(여권, 비자 등) 요건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게시물 확인 (클릭)
('24.2. 기준)
핀란드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예: 긴급여권 소지사유 등 심층질의)
○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왕복여행 가능 시에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