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안내
대사관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며,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예약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온라인 예약신청 방법 안내 (클릭)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하려면 해당 사본의 진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증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업무의 일환으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그간 국내에서만 처리되어 온 "여권기록에 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여권사실증명서 종류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문, 영문)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여권 사본 증명서(다국어 발급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 여권 실효 확인서(국문, 영문)
- 여권 정보 증명서(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인의 여권 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여권사본증명서 제외)
-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 → 민원신청 → 여권민원 내 선택
- 신청 후 당일 직접 발급, 수수료 무료
2. 대사관 방문신청
1) 여권발급기록/여권발급신청서류/여권사본/여권정보 증명서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여권 명의인 신분증(여권사본증명서 신청 시 여권원본 제출), 수수료 ('23.7.1.~) 0.90 유로
(2) 대리인(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3) 대리인(법정대리인 외)이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여권 명의인이 해외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 체류지 관할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2) 여권실효확인서
(1) 공통 제출서류: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23.7.1.~) 0.90 유로
(2)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고용보험 환불신청을 위해 여권실효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사진(3.5 x 4.5 cm) 1매
○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2~3일 내 발급
○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