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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시행 안내('23.7.3.부)

작성자
주 핀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4-07-01
수정일
2025-02-13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내

- '23.7.1.부 17세 이하, 65세 이상 K-ETA 의무적용 제외 및 K-ETA 유효기간 확대 -



※ K-ETA 신청 및 문의사항은 K-ETA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www.k-eta.go.kr )



2021.9.1.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지역)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23. 7. 3. 전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K-ETA 유효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

K-ETA 신청자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사전여행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23. 7. 3. 전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 국민인 경우, K-ETA 신청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 표출




□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5.1.1.부터 2025.12.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1.1.~'25.12.31.)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 유럽(13개): 핀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아시아(5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미주(2개): 미국(괌 포함), 캐나다

- 오세아니아(2개): 뉴질랜드, 호주


※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23.4.1.~)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 국가·지역 → K-ETA 신청 및 발급 필수

- 유럽(28개):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불가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 아시아(12개):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카타르, 태국, 튀르키예,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 미주(30개):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 오세아니아(11개):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 아프리카(8개):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에스와티니, 보츠와나



❍ K-ETA 적용 국가·지역 중 제외·면제 대상

[제외 대상] K-ETA 적용 대상이나, 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사증(비자)소지자,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소지)

- 주한미군 현역군인(공무상 목적 입국 시)

- 승무원 및 선원(선원입국예정자 포함)

- ABTC 소지자(미국, 캐나다 제외)

- UN 여권소지자(UNLP, LAISSEZ-PASSER)

- 환승객(환승목적으로 탑승한 경우, 사전에 허가받은 K-ETA가 없을 시 입국불가)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K-ETA 적용 대상이나,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면제를 요청(공문)하여 우리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

- 주한미군 현역군인의 가족, 미군속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주요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외국인이 직접 K-ETA 홈페이지( www.k-eta.go.kr ) 또는 K-ETA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청

    - 수수료: 한화 1만원

    -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유의사항

❍ 심사 시간은 신청 접수 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입국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요망).


❍ K-ETA 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가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TA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 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9.1.부터 제주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K-ETA가 적용됩니다.


 선원 및 교대선원의 경우, K-ETA 대상국 국민은 예외적으로 무사증(B-2-4) 입국 가능 → K-ETA 또는 비자 신청 없이 체류기간 30일 부여



□ 참고사항


❍ 제도 의무화로 사전에 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Boarding Pass)이 가능하고, 수수료(한화 1만원)를 내야 하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ETA는 VISA가 아닙니다. 따라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 세부안내 등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Center) : www.k-eta.go.kr → 알림마당 → 문의사항 (클릭) / +82-2-2666-0463

  *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의 언어로 외국어 상담 진행

  * 업무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 유튜브(Youtube) 'K-ETA' 검색 시 신청안내 동영상 확인 가능(영어 등 8개 언어)




※ 대한민국 입국 전 코로나 방역 관련: (한국 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및 코로나검사 중단 안내 (클릭)


※ K-ETA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K-ETA 홈페이지(클릭) 참고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 안내 (클릭)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하는 웹사이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웹사이트는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하여 민원인이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할 수 있고, 해당 웹사이트(www.koreaeta.kr, www.koreaonlinevisa.com, www.etasouthkoreavisa.com) 이용으로 인한 고액의 수수료 지불 및 대행 사기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대행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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