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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 단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안내

작성자
주 핀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2-05-05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공항 또는 시설에서 전환 조치, 핀란드 및 에스토니아 국적자 포함)

○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다만,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 단기체류외국인(본인)이 3촌 이내 혈족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동반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

○ (전환절차)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핀란드 및 에스토니아 해당) 제출 필요

▸ 국내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인 경우, 시설격리대상자 인계시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추가 징구
   * 다만, 격리대상자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가 직접 공항(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인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호자의 위임하에 대신 인계 가능(거소 및 가족관계 입증 필요)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책임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의 자가격리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시할 필요

○ (기타 행정사항)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
   ※ 확인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관련서류는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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