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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사서증서 인증(예: 사실에 관한 인증, 일반위임장, 번역문에 대한 인증)

작성자
주핀란드대사관
작성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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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

(예 : 사실에 관한 인증, 일반 위임장, 번역문 등에 대한 인증)



1. 사서증서 인증의 의의

ㅇ 사서증서란 개인이 권리나 의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를 말하며, 사서증서 인증은 영사관이 직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대면하여 당사자가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합니다.

ㅇ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문서는 한국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합니다. 



2. 사서증서의 인증의 종류

가. 사문서의 서명날인 인증

ㅇ 사실에 관한 인증, 일반 위임장과 같은 문서의 사문서(私文書)의 서명 날인사실을 인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ooo(예; 홍길동)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의 인증을 합니다.

단, 외국국적의 동포가 부동산 처분을 위한 처분위임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나. 번역문 인증

ㅇ 번역문이 원문과 틀림없다고 서약한 사실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 위 ooo(예; 홍길동) 은(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와 같이 인증을 합니다.

※ 대사관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대사관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틀림없다고 서약한 사실 및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구비서류, 수수료 및 소요 기간

ㅇ 구비서류: 공증촉탁서(대사관 비치), 인증대상 문서, 여권 등 신분확인 서류 원본 및 사본

- 번역문 인증: 번역대상문서 및 번역문

-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문서원본 및 복사본


ㅇ 수수료

- 일반 위임장: ('24.7.1.~) 1.80 유로
- 번역문 인증, 사서증서(위임장 제외) 인증,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24.7.1.~) 3.60 유로

ㅇ 소요 기간: 당일 발급(서류가 여러 부일 경우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



4. 우편촉탁 불가능

ㅇ 사서증서 인증은 대사관이 직접 사문서를 작성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대면하고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우편촉탁은 불가능합니다. 즉, 공증의 성격상 신청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ㅇ 재외공관에서 영사가 하는 공증은 국내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행정기관이나 각종 기관에 제출할 목적의 서류제출용일 경우 반드시 제출 기관에 접수 유무를 확인 후 공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아포스티유가 불가능 한 점 양해바랍니다.


ㅇ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해드리는 한국어-영어/핀란드어 또는 영어/핀란드어-한국어 번역문 인증 서류가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가 아님을 이유로 핀란드 관공서나 각종 기관에서 접수가 거부될 경우 대사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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