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서비스 안내(대사관 방문신청 시 한국인만 가능)

작성자
주핀란드대사관
작성일
2023-06-3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대사관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며,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예약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24 온라인 예약신청 방법 안내 (클릭)



출입국사실증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때부터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신청 시 우리 국민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2005. 9. 1 입국 한 경우 2005. 9. 6 ~ 2005. 9. 8 지나야 발급 가능)




1. 발급 대상(대사관 기준):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2.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발급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 발급가능(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 대사관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수수료 ('23.7.1.~) 1.80 유로(현금)

    · 한국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여권 등)

    · 법정대리인 신청 시 추가제출: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제출: 위임장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위임장(신청서 하단에 기입)


  - 소요기간: 1~2일 소요



○ (한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는 대사관 방문신청과 동일하며, 수수료의 경우 한화 2,000원

  - 외국인이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국내 체류 중인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조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내 '접수'-'희망하는 기관' 클릭하여 조회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