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은 에스토니아에 관광이나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시 90일*까지는 사증이 (이하 비자로 표기) 필요 없으나 취업, 유학이나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초입국 전에 반드시 적당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최근 6개월 내 최장 90일까지이며 이는 2001년 3월 15일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539/2001 실시 조항에 따른 것임.
- 거주비자 접수관련 자세한 의문사항은 일본 도쿄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으로 문의바람.
2. 비자 발급 신청 장소
도쿄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
영사과
2- 6- 15 Jingu-mae
Shibuya-ku
Tokyo 150-0001
전화. +813 54 12 72 81
팩스. +813 54 12 72 82
이메일: Embassy.Tokyo@mfa.ee
영사업무 시간
월-금 10:00-12.:30 & 14:00-17:00
3. 비자발급 대상자 및 종류
3.1. 유학생 : 1년 단위로 5번까지만 연장 가능함.
3.2. 고용자 : 보장된 고용기간, 최장 2년에 한해.
3.3. 사업주 : 회사 설립 자본 1백만크론 이상 투자자 등
3.4. 배우자 : 에스토니아인,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고용자 비자를 받은 이의 배우자에 해당. 결혼 기간의 장단에 따라 비자의 유효기간이 달라짐.
4. 비자신청 구비서류
4.1. 유학생
4.2 고용자
4.3 사업주
4.5. 배우자
5. 유의사항
6. 주재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명예영사
이 영훈 명예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74
Tel: (82 2) 766 4347 / 766 4949
Fax: (82 2) 765 8484
E-mail: estokor@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