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7일 0시(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 기준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⑥검사기관 |
- 3.14일 입국자부터 검사기관 관계없이 인정 |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검사 등 유전자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
(본인 입증책임)(3.7~) * 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인정불가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2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
○ 단순 재검출 추정 내국인 구비 서류 안내 (2022년 3월 7일 입국자부터)
- 적용 대상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검사 결과 '양성')되고 회복 또는 격리해제된 대한민국 국적 한정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예시 : 검사결과서 (양성 확인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 주의 사항 :
* 확진은 반드시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서류에 명기되어야함
(대한민국 정부 발급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COOV 완치 증명서는 '검사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도 인정)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필수이며 확진일은 검사일자가 아닌 확진 판정을 받을 날짜(Report Date 등) 또는 격리 시행일 기준으로 함
* 탑승 전 체온측정 시 37.5°C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탑승 불가
※ 해당 서류 구비 불가 시 상기 명시된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 과태료 : 200만원
- 부과 대상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예외 : 만14세 미만 등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및 단순 재검출 서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FAQ 그리고 1339 또는 대한민국 정부 안내 COVID-19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