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지, 나우루, 마셜제도 그리고 투발루에 대한 일반여권 소지자 대상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되었던 조치가 2022.4.1(금) 00시(한국시간)부터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관광, 방문 등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 체류를 하고자 하는 피지, 나우루, 마셜제도, 투발루 국적자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 금번 해제 조치에 우리 겸임국 중 마이크로네시아와 키리바시는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무사증 입국 대상 외국인의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화 안내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 국적의 외국인은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2.4.1.부터 피지, 나우루, 마셜제도, 투발루 국적자가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K-ETA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K-ETA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권(보딩패스) 발권이 제한됩니다.
ㅇ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무사증입국 대상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캐나다ETA, 미국ESTA 등과 유사)
ㅇ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 (통산 24시간안에 결과 이메일로 통보)
- PC www.k-eta.go.kr 모바일 m.k-eta.go.kr 접속 또는 앱스토어에 K-ETA 검색
ㅇ 기타 주요 사항
- 영리활동 등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K-ETA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무사증 입국과 한국의 방역수칙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출국전 PCR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면제를 위한 Q-CODE 발급 등은 K-ETA 허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클릭)
△ 격리면제 및 Q-code 입력 관련 (클릭)
※ K-ETA 신청 방법 등 해당 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