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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우리나라 입국에 관한 정보('22.07.25)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2-07-19
1. 비자
  - 장기체류 : https://overseas.mofa.go.kr/fr-fr/wpge/m_9488/contents.do
  - 단기체류 (90일 미만)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426&page=9
※ 프랑스 국적자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시 사전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필수 : www.k-eta.go.kr 

2. 한국 도착 후 격리 및 PCR 검사
 - 2022.6.8(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2022.7.25(월)부터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입국 후 1일차(입국 다음날)로 단축

3. 출발 48시간 전 PCR, 또는 24시간 전 항원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
  - 출발일 기준(PCR 2일, 항원검사 1일) 
    * 예 : 토요일 21:00 출발일 경우 목요일 0시 이후 시행된 PCR, 금요일 0시 이후 시행된 항원검사 유효
  - 검사방법( PCR, RT-PCR, ANTIGEN 등)이 영문이나 국문으로 작성된 경우, 결과서의 다른 부분이 불문으로 작성되어도 인정
  - 의무 제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3.7~)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 등록
  - 관련공지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549&page=1

5. 보건패스
2022.3.1부터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 추가정보 희망 시 다음 사이트 방문 요망 :
  - 질병관리청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30402000000&bid=0030
  - 주한 프랑스대사관 : https://kr.ambafrance.org/Informations-Coronavirus-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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